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 제공.
정부는 지난 8월19일부터 10월11일까지 약 2개월간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광명시는 2개월간의 영업 중단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12개 업종 사업주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개정안이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광명시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157개소, 단란주점 65개소, 콜라텍 2개소, 실내집단운동시설 9개소,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8개소, 노래연습장 139개소, PC방 84개소 등 총 464개소가 있다.
광명시는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10월 중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휴업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는 업종별로 광명시 관련부서에서 10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생계를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집합금지 명령 기간을 성실히 지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신 사업주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영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