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지구 추진위, “서철모 화성시장, 주민제안 사업 수용해야”
화성시 기산지구 전경. 사진=추진위.
[일요신문] 화성시(시장 서철모)에서 의결기구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지난해 12월 31일 태영컨소시엄과 체결한 협약 파기절차에 들어갔다고 알려짐에 따라, 기산지구 개발방식 변경 절차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는 시 집행부가 지난 3년여 동안 토지 소유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던 공영개발방식 폐기 수순이라는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각종 소문이 횡행하면서 시 집행부의 빠른 행정절차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산지구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화성시 서철모 시장에게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태영건설과의 협약을 조속히 해지하고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하여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에도 주민제안사업 수용불가를 만들기 위한 가짜뉴스가 횡행한바 있다”면서 “또 이를 통해 시의회의 결정을 무효화 시킨 후 공영개발을 되살리기 위해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경 정식공문으로 태영건설과 동등한 조건이면 화성반월지구와 같은 사업방식 즉 주민제안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2020년 1월 15일 까지 태영건설 동등 이상의 시공사 선정과 공공기여 420억 원을 제시하라고 해 이에 저희는 어렵게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은 ‘대기업 개입’, ‘초유의 복마전’ 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그 의도가 수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산지구 개발은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천㎡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