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어선 철저 단속으로 지역 어업인 보호
[경주=일요신문] 경북 경주시가 조업구역을 위반한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한 강력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조업구역을 위반한 기선권현망어선 조업 증가에 따른 조치인데,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해 지역 어업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해 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하는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해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88t)’ 를 이용, 집중단속과 퇴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가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하는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해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이용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사진=경주시 제공)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경주 바다의 해수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멸치 등 어군이 대량 형성돼 주로 삼치를 잡는 관내 어업인의 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조업구역을 위반한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은 경북도와 울산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조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멸치어군이 형성돼 2018년 100척, 지난해 175척, 올해는 169척 등 조업구역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경주시측의 설명이다.
이런 기선권현망어선의 무분별한 멸치 등 포획으로 인해 삼치를 주로 잡는 지역 내 어업인의 어획활동 감소와 통발, 자망 등 손괴로 인한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시는 올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해경·경북도 어업지도선·동해어업관리단 등과 합동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올해 4월 조업구역을 위반한 기선권현망어선 4척(선단)을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위반 어선 적발시에는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으로 인한 지역 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활동 강화 등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와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