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 사용 6억 2000만 원…질병 치료 기능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부당한 표시·광고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 시설 A 협회의 B 대표는 납품업자와 공모해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물품 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가량을 지급 받았다. 또한 B 대표는 협회 차량에 사용해야 하는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C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D 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E 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E 씨에게 급여 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했다. D센터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했다.
동두천시 소재 F 시설의 G 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특사경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앞선 11월 7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불법행위 적발 결과도 발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이다.
남양주시 I 업체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단백질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J 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5개월이나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K 업체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 해당 제품 설명란에는 ‘조루 예방, 발기부전 특효, 당뇨, 고혈압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표시가 돼 있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