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스트레이트
창업 10년 만에 외식업 브랜드 9개, 식당 20곳,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외식업체 사장 김일도 씨. ‘제2의 백종원’이라고 불리던 그도 ‘코로나19’의 후폭풍을 피해가지 못했다.
특히 주로 주변 직장인 장사였던 서울 광화문의 닭갈비집은 매출이 크게 곤두박질 쳤는데 그 와중에 건물주로부터 날벼락 같은 통보가 날아들었다.
지금 내던 월세는 물론 보증금까지 각각 2배씩 올려달라는 요구였다. 건물주인은 싱가포르 투자청, 건물 관리회사는 영국계 대형 부동산 기업이다. 계약기간 5년 중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임대료를 올려도 되는 걸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계약은 또 있다. 상인들은 손해 볼 수 있지만 건물주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계약. 바로 ‘최소보장 임대료’ 계약이다.
장사가 잘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더 많이 내지만 장사가 안돼도 최소한으로 정한 액수만큼은 임대료를 반드시 내야 하는 계약이다.
서울 홍대 앞에 있는 애경그룹 쇼핑몰에 입주한 음식점들이 바로 이런 계약을 맺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바닥을 쳤지만 상인들은 최소보장 임대료를 내기 위해 빚까지 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상인들과 어디까지나 ‘계약은 계약’이라는 건물주 애경.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이런 계약에 문제는 없는 건지 알아본다.
지난 9월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1급 감염병 사태가 벌어지면 상인들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이 바뀌어도 실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실제 해결은 여전히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는데 실효성 있는 해법은 없는 건지 다각도로 취재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