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클럽 방문 후 자가격리…격리 기간 중 KTX 타고 수원행
부산지방법원은 22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A 씨는 지난 4월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클럽을 방문했다. 같은 날 해당 클럽에는 코로나19 확진자 B 씨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당국은 5월 2일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A 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A 씨는 이 기간 중 부산역에서 KTX를 타고 수원으로 향했고, 그 다음날 KTX를 타고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왔다.
이에 A 씨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입원이나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