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모임‧골프도 통제…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
26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전날(25일) 이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0명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방부는 전날(25일)부터 12월 7일까지 모든 군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휴가 출발이 잠정 중단된다. 외출은 이미 전날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과 8월 휴가 통제에 나섰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휴가 출발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번 통제는 네 번째다.
이러한 조치는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대응이다. 이 부대에서는 25일 오전 기준 훈령병 66명과 간부 4명 등 최소 7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무더기 확진이 이어지자 한 달 만에 다시 통제 수위를 올린 것이다.
이번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기간에는 간부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간부도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전 군인과 군무원의 골프도 통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대면 활동은 중지하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영외자와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 방문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가족·친지의 경우에만 방문할 수 있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이나 부서장 승인 아래 최소 인원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훈련 방역대책도 강화했다. 신병 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하고,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한다.
부대 훈련의 경우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