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힐스테이트와 유림레지던스 일대 예상 평면도. 사진=송도힐스테이트 비대위
[부산=일요신문] ‘송도 유림스카이오션 더 퍼스트(유림레지던스)’에 대한 건축허가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림레지던스 부지 바로 옆에 지어지는 송도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와 지역주민 등이 부산 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송도힐스테이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송도관광번영회 등과 함께 지난 11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서구청을 상대로 하는 유림레지던스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요지는 ▲유림레지던스 옥상 헬리포트의 위치가 송도힐스테이트 건물과 인접해 사고 우려가 높다는 점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부실하다는 점 ▲재난재해지구 조례 제정 후 미지정으로 특혜의혹이 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이들은 송도힐스테이트, 유림레지던스, 송도1913 등 세 곳의 공개공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유림레지던스 건축위원회 심의 당시 교통행정 주무부서에서 제시한 ‘차선 확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대위 등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
송도힐스테이트 차량출입구 앞 도로가 4차선인데도 불구, 바로 맞닿은 유림레지던스 차량출입구 앞 도로를 3차선으로 정한 채 심의를 통과시킨 것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유림레지던스 차량출입구 앞 도로도 4차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묵살했다.
비대위 강두녕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건축허가로는 엄청난 교통혼잡을 불러올 게 자명하다. 소송을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공한수 서구청장 및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국민 공청회 요구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림레지던스는 부산시 서구 암남동 123-27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9층, 총 376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