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인시 제공.
[일요신문]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방역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면서 AI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백암면 청미천 및 이천 복하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이들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방역체제 강화에 나섰다.
시는 우선 청미천 등 시료를 채취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 129농가 249만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출하 전 정밀검사와 공수의사를 통한 임상예찰을 하고 있다. 또한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모든 축산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청미천 ·경안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여기엔 축산차량 및 운전자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를 포함한 전체 가금농가는 방사사육을 하지 못하고, 전통시장(5일장 포함)에서 살아있는 가금류를 유통하는 것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0시부터 48시간 관내 전 농가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가금류 관련 가축, 종사자,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하도록 한 바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면서 관내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 한 농가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서는 전업농 86농가서 482만1800수, 가정 내 사육 등 240농가 3000수의 가금류를 기르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