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해운조합 사옥 전경. 사진=한국해운조합 제공.
이는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연안화물선사들이 세액이 감면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데 따른 것이다.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연안화물선사들은 모든 선박에 공급되는 경유 부과 유류세(528.75원/리터) 중 80%인 리터당 424.5원(유류세보조금(345.54원/리터)+세액감면(78.96원/리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789개사·1,972척은 ▲과거부터 경유를 사용해 왔던 선박들은 추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이 필요한 선사들은 기존 중유가격 수준으로 경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등 현행 유류세보조금 252억원에서 최대 2,238억원까지 세제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기존 3.5%→2020년 0.5%이하)했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발맞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황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사용을 금지하게 되어, 주로 중유를 사용하였던 연안화물선사들의 경유 전환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강화된 환경규제 대응 지원을 위해 한국해운조합은 중유대비 세금이 27배 높은 경유로 전환하는 연안화물선사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 법률 통과로 모든 연안화물선박에 공급되는 경유 전체에 대해서 세액감면이 현실화됨으로써 연안화물선사 경영부담 완화 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효과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면세유를 공급받아 온 외항선과 어선, 여객선 등 기타 해상 선박과의 형평성 측면에도 부합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임병규 이사장은 “연안화물선 업계의 숙원이었던 연료유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안화물선사의 환경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사들이 이번 계기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도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