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시 선거사무소 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가능
참고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부산=일요신문] 12월 8일부터 내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에 등록이 가능한 현행법에 따라서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 ▲세대수의 10%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2021년 3월 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3월 8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12월 8일부터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인력 80여 명을 추가로 편성해 총 130여명의 규모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행위 및 사이버상의 가짜뉴스 유포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