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일요신문] 고양(이재준), 안산(윤화섭), 시흥(임병택), 파주(최종환), 광명(박승원), 구리(안승남), 안성(김보라) 등 경기도 7개 자치단체장는 8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7개 자치단체장은 우선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 7개 자치단체장은 “대면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 왔다”며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한 뒤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전가 시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특정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