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의장 “개원 30년 맞는 2021년,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하는 발판 마련할 것” /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 의회 의장에게 부여...의원 정수 2분의 1범위 내 정책지원 전문 인력
양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일요신문=양평]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 겸직 규정 구체화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통해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와 의회 역량 강화
전진선 의장은 “그동안 실질적인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 분권 강화 등을 주장해온 지방의회의 염원이 32년 만에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면서 “양평군의회 개원 30년을 맞이하는 2021년 새해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8월 제151차 정례회를 개최해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바 있으며, 양평군의회는 지난 9월 의원 전원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결의안을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청와대 및 국회 등에 송부한 바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