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1심 판결 과도해”, 피해자 측 “다수의 피해자 존재”
KBS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개그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준서)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32차례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박 씨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이외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