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47회’ 손 뻗어 직접 촬영도, 공소사실 모두 인정…연예인 피해자 여부 초미 관심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KBS 개그맨 몰카 범행은 신관·연구동 건물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출연자 대기실에서도 이뤄졌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KBS 전경. 사진=이종현 기자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기기, 이른바 몰카가 발견됐다. KBS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촬영기기를 수거해 수사에 착수했고 곧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 씨가 자수했다. 당시 KBS는 “연구동은 방송 시설인 본관·신관과는 분리된 별도 건물로 보안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A 씨를 불법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A 씨의 범행은 KBS 신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즘 경찰과 검찰이 워낙 피의사실 공표를 조심하는 데다 몰카 사건은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 터라 A 씨에 대한 수사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결국 수사 결과는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8월 14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가 몰카 범행을 저지른 횟수는 47회나 된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32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동 KBS 신관·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여자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직접 촬영을 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도 15차례나 같은 범행을 벌이다 적발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불법 촬영한 파일을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장소는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출연자 대기실 등이었다.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몰카 설치 및 회수를 위해 다중 이용 장소(화장실, 탈의실, 대기실 등)에 모두 22차례 침입했는데 이 부분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된다. 범행은 연구동을 중심으로 신관에서도 벌어졌는데, A 씨는 KBS 직원이 아닌 터라 ‘개그콘서트’ 녹화날 등 출입이 가능한 날을 중심으로 기회를 엿봤을 것으로 보인다.
A 씨 측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뒤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 씨가 몰카 범행을 저지른 횟수는 47회나 된다. 사진은 일반 화장실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일요신문DB
A 씨가 KBS 연구동에 몰카를 설치한 뒤 자수하면서 여죄 여부에도 큰 관심이 모였다. 조선일보에서 A 씨가 5월 중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카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초범일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구입 10여 일 만에 화장실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났다. 2018년 10월부터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해 2년여 동안 범행이 이어졌고 카메라를 새로 구입한 5월에도 무려 15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불법 촬영 동영상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몰카를 유포했거나 판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 씨가 자수했을 당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만약 본인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런 종류의 유혹에 저항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몰카를 유포하거나 판매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성인 콘텐츠 전문가들도 KBS 연구동이나 신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화장실 몰카가 유포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예계에서는 피해 연예인의 존재 여부가 초관심사다. 출연자 대기실에도 몰카가 설치돼 있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피해자 가운데 유명 연예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 씨 측은 양형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유명 연예기획사에서 관련 연락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선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