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다른 범죄 모두 유인석이 혼자” 주장…유인석도 일부 혐의 인정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함께 유리홀딩스를 운영해 온 유인석 전 대표가 2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4일 오전 10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인석 전 대표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인석 전 대표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기소된 부분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이를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배당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인석 전 대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성매매 알선 부분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가 승리와 함께 운영하던 강남의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금 횡령과 관련해서는 “횡령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인석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업무상횡령, 성매매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 전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유인석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승리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모두 유인석이 지시한 일이며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쳐 왔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놓고도 승리는 “유인석의 지시하에 일어난 일”을 강조하며 자신과 관계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심지어 자신의 절친이라는 인물을 법정에 불러 자신이 직접 신문하기까지 했다.
다만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들은 “승리의 집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고 증언함에 따라 승리가 이 같은 성매매 혐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승리는 이제까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하나 만을 인정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