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 지역의 한 교회가 수십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해 폐쇄될 방침이다.
28일 대구시는 A교회의 대표 B씨를 감염병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A교회를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고발했으나 강제 폐쇄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1일자로 A교회를 폐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부로 ‘종교시설의 정규예배 등은 모두 비대면 전환 및 영상 촬영을 위한 최소인원만 참석한다’는 내용이 담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A교회는 지난 25일과 27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신도 50여명을 상대로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8일 시의 A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해 16차례 이상 고발 조치됐다.
A교회 측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지며 현재까지 해당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는 최근 지역 종교시설 2900여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15곳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 가운데 2차례 연속으로 대면 예배를 강행한 2곳을 고발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