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취업자 생존권 문제”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방송인 TBC는 지난 10일 뉴스 보도에서 ‘대구시는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 190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69명이고 나머지 121명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미가입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에 임기제 공무원 121명 고용보험 미가입과 관련한 대상자들의 본인의사와 관련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이날 대구시 총무과에 확인한 결과 시가 “별정직에 대한 보도는 행정착오가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 121명에 대한 고용보험 미가입은 대부분 본인 의사를 확인했고 개인별 확인은 지금 힘들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통 2년(최대 5년)의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고용보험법에 의해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기에 채용 시 가입여부를 확인했다고 보도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대구시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담당부서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인사부서에서 고용보험 가입 본인 의사를 묻는 서류를 만들어 확인한다고 언급했다는 것.
이에 복지연합은 “시가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했다는 말과 앞뒤가 맞지 않은 해명”이라며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퇴직 후 실업급여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생존권의 문제다. 이런 불이익을 자초할 수 있는 대구시의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미가입 조치는 그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에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훈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