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 111조 제1항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업무에 복귀했다. 같은 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딸의 외교통상부 5급 사무관 특별공채 ‘나홀로 합격’ 파문이 커지자 끝내 사퇴했다. 최근 강원도 춘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도지사 재보선 출마용’ 추측을 낳고 있는 ‘왕년의 앵커’ 엄기영 전 MBC 사장이 만약 다시 마이크 앞에서 이런 빅뉴스를 전한다면 과연 어떤 얘기를 꺼낼까.
[ 글·구성 = 이성로 기자, 사진 = 일요신문 사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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