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감염병 노동자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
안호영 국회의원
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3일 감염병 확진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이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의원은“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과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서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기피하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김윤덕, 노웅래, 송옥주, 양이원영, 양정숙, 윤미향,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호, 임종성, 장철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