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청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제공.
[일요신문]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지난 19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등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은 시 도로사업단장, 원미·소사·오정경찰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및 6개 민간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는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에 PM이용 연령 제한 등 안전 조치 내용이 반영되면서, 교통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부천시는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주정차 구역 지정.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원미·소사·오정경찰서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나간다.
민간 운영업체는 이용 연령, 주정차구역, 방치 자전거 등에 대한 사항을 조치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
협약의 이행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 이재우 도로사업단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으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