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모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지방세 가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영세사업자들의 코로나19 시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의 소상공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세금 징수유예 신청을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했는데 가산금까지 붙게 되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에 의해 납부금 가산금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가 가능한데, 지방세는 징수유예와 기간연장은 가능하지만 가산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한 방송사의 코로나19 1년 특집토론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이 같은 어려움을 전해 듣고 즉시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관련법에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 조항이 없다는 점을 보고 받은 김 지사는 이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유예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입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며, 급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세균 총리는 김 지사의 건의에 대해 “행안부가 관련부처와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본 회의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해당 건의와 정부 답변을 시․군 부단체장에게 전하며 “조례 제정 검토와 법 개정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소상공인, 영세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민원 신청 전 환급 및 감액 가능세액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고충민원 추진’과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약 11,000건(약 3억 3천만 원)의 감액 및 환급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상생임대료(착한임대인) 운동’의 적극 전개를 통해 작년 한해 도내에서 약 4,700여 개의 점포에 78억 원의 임대료가 인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생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약 2,700명의 임대인의 지방세 한시 감면액은 약 6억 8천만 원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난해 1,6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까지 늘린 경남도는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을 주간 단위로 모니터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희망 프렌즈’ 사업을 비롯해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나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획 개최 모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대면업무를 수행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업무량 증가로 애로를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22일 오후 2시 중앙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양대노총, 학계,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관계자, 노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필수노동자 워킹그룹과 경남연구원 연구진 등 15명이 참석해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의 3대 중점과제인 ‘경남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범위’, ‘고용 및 노동환경 조사’, ‘정책요구 파악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경남연구원은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도내 필수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급여수준, 건강상태, 방역실태 등을 조사하고 정책요구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도는 6월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필수노동자 지원대상과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해 도내 필수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돌봄노동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과 같은 필수노동자들의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며 “필수노동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경남형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018년 전국 사업체조사에 따르면 도내 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수는 24만 명이며, 이중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가 5만143명(20.5%)으로 가장 많고, 병원종사자가 3만9,422명(16.1%)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