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가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 참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안동=일요신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
경북도가 상주 BTJ열방센터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 하고 나섰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6일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서라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
상주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경북도는 2014년 2월18일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했다.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두명이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구속되는 등 열방센터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비춰진다.
도에 따르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 동안의 위법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법인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 및 역학조사가 아직 진행중인 만큼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등은 장기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법상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