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참여연대, TF논의 시의회-대구시만의 협의·조정은 안돼
[대구=일요신문] 대구시의회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인 가운데 대구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성명서에서 대구시의회 TF에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 각층 초청 정책간담회, 시민참여 공청회 등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협치 과정과 개방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의회가 추진하는 TF는 지난해 12월 10일 국회가 32년만에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조례·규칙정비, 조직개편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 의회의 권한이 커졌고, 주민의 조례발안 및 감사청구 등도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시의회의 이런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제는 시의회의와 시 집행부만이 협의하면서 서로간의 권한 조정에만 열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시의회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내실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정 및 의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논의와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종훈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