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지역은 오는 15~2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한다.
대구·경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간 일일평균은 16.9명으로 다소 적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 병상운영도 20%대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 피해가 누적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진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된다.
단 직계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으로 모이는 경우는 제외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인 풋살·축구·야구장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타 모임‧행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5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단 500명 이상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4㎡ 당 1명으로 제한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단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야 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로 가능하다.
단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정규활동 외의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를 엄격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14일 0시 기준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기준 대비 3명 늘어난 8478명이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