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 복지위 통과…의협 “참을 수 없는 분노”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일요신문DB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국회 복지위는 전날(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법은 이용우‧권칠승‧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것을 복지위에서 병합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고영인 의원은 의안정보시스템 ‘제안 이유’를 통해 “(의료인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가 없으나,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예와 비교하면 예외적인 규정”이라며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자가 다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특별히 제재를 가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자질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들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계획에 반발하며 진료거부에 돌입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