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무위반 혐의가 44.4%…금감원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금융감독원은 22일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최준필 기자
금감원은 2020년 6월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개 업체 중 351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14.0%에 해당하는 49개 업체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적발된 불법혐의 중 44.4%를 차지했고, 고객에게 1 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33.3%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