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3월 말부터 지원금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국회에서 2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과 추경안을 점검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은 19조 5000억 원 규모다. 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늘리고, 신규 창업자와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등 200만 명을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철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박은숙 기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와 지원금액 확대가 핵심이다. 노점상·임시일용직 등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 50만 원의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약 4만 곳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씩 지원한다.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도 기존 280만 명에서 더 늘어났다. 지원 대상에 상시근로자 5인·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체를 새로 포함 시켰고, 지원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로 추가된 지원 대상이 얼추 200만명 되는 듯 하다”고 말했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각각 50%(집합금지업종), 30%(집합제한업종)씩 감면 된다.
추경안은 오는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해 3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세부 지원 금액 등을 국무회의 의결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의 증액 가능성도 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