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 인원 20~30명 제한…대규모 집회 신청한 보수단체는 대부분 허용 안돼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현장. 사진=박은숙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 도심집회를 계획했으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의해 금지된 다수의 보수단체가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총 10건의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인용된 것은 3건이다.
법원은 방역을 위해 대부분의 집회금지처분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용된 집회의 경우는 집회 참가 인원을 20~30명으로 제한하고 7일 이내에 발급 받은 음성 판정서를 소지하도록 하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100명~1000명 상당 규모의 집회는 대부분 금지처분이 유지됐으나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위는 10명의 사람이 차량 10대에 각 한 명씩 탑승하는 차량 시위”라며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도 허용되는 10인 미만 옥외집회에 비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도 참가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해 허용했다.
한편 정부는 3·1절 서울 도심집회 신고를 1670건 접수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발각되면 합당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