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 3.3㎡당 상한액 647만 원→653만 원으로 조정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오른다. 2019년 11월 13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오른쪽)와 미성·크로바아파트(왼쪽) 전경. 사진=일요신문DB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0.87% 오른다.
이로써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000원에서 653만 4000원으로 조정된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에 실제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