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국토부 TF 발족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가덕신공항 예상 조감도. 사진=부산시
9일 국무회의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상정, 의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다.
국토부 2차관 직속으로 발족되는 TF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TF는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하위 법령 정비 등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TF는 체계적 업무 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뤄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이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적극 나서게 됐지만, 앞서 국토부가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등 7가지 이유를 들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보고서’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직무 수행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의견까지 명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국토부의 보고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는 국토부의 발표가 허위라며 국토부가 주장한 28조 건설비용과 국민여론조사(리얼미터) 반대 54%, 공역중첩, 환경문제 등에 대한 대응 논리를 발표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국토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는 수도권 언론에 유포되며 국민여론이 나빠졌다”며 “신공항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