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정부 1차 조사 적발된 투기의심자 20명, 수사결과 따라 농지 강제처분 조치”
3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최준필 기자
정세균 총리는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임직원 보유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로 투기를 예방·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가 발생하면 관련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 불법을 감시하는 감독체계가 상시 작동하는 시스템도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LH·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할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를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현장 생활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일부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