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19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김포시의회 제공.
[일요신문]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19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강민, 최명진 의원이 5분 발언을 나섰고,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16건 ▲기타안 4건 등 총 21개의 상정 안건이 처리됐다.
안건별로 보면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김옥균)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배강민·최명진)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명진) 등 의원발의 조례 4건을 비롯해 13건이 원안가결됐다.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한종우)’은 가축감염병 피해상황에 맞춰 피해농가 등에게 적정보상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내용을 명확하고 구체화 하기 위해 단서내용을 추가하도록 수정가결됐다.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단체의 범위, 규모 및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용방안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이유로 상임위에 보류됐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돼 오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사무감사 목록은 총 439건으로 공통사항 25건과 행정복지위 소관 238건, 도시환경위 소관 176건이 집행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돼 재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최종 부결되며 이날 회의가 마무리됐다.
김포시의회 제209회 임시회는 오는 4월20일~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