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돼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해야 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고용보험법 등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했다.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