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브랜드 중 60% 이상 같은 브랜드 가맹점 중복노출
경기도 배달앱의 영업거리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 배달거리는 1.5㎞인 반면 깃발꽂기 등의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영업지역은 평균 3.75㎞(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종현 기자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3일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내 영업지역을 둘러싼 ‘점주와 점주’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앞으로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조사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도내 10개 시·군별로 1곳씩 정해 진행됐다. 조사 지점에서 국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3개를 실행해 치킨·피자를 주문할 때 노출되는 가맹점 5700개 데이터를 수집해 가맹점 중복노출과 배달범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개 조사지점에서 노출되는 평균 점포 수는 치킨이 267개, 피자가 153개였으며 프랜차이즈 비율은 치킨 63.2%, 피자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0곳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일 브랜드의 복수 가맹점이 노출되는 중복률은 치킨 업종은 평균 40.5%로, 중복 노출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나타나는 브랜드도 있었다. 피자 업종의 중복률은 평균 23%로 파악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표시된 배달 영업거리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 배달거리는 1.5km였지만 깃발 꽂기 등의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 영업지역은 평균 3.75km(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래픽=경기도청
치킨·피자 업종에서는 최대 12km까지 배달 영업거리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다. 통상 고객이 거주지 2km 이내에서 주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배달 경쟁은 과도한 광고비 지출과 함께 다른 가맹점 간의 영업지역 침해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또 가까운 점포가 있는데도 상위 항목에서 노출되는 점포로 주문할 경우에는 비싼 배달료와 긴 배달시간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출시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다. 온라인상에서는 브랜드 내의 무한경쟁, 과밀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배달·판매지역 관련해 본사와 점주, 점주와 점주 간 마찰에 따른 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가맹 분야의 영업지역 분쟁이나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법률 상담, 분쟁 조정, 공정위 신고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