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제공.
[일요신문]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본부장 구권호)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실시간 화상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사업주가 4시간 교육 이수 후 산재예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교육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인 만큼 사업주의 안전의식제고 및 위험성평가 방법안내, 산재예방계획수립 및 작성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에 인천·경기권역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시키는 촉진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