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판매로 빙자해 수억을 가로채고, 피해자가 쓴 것처럼 ‘아들·딸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A(25)씨 등 6명을 사기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5명은 구속됐으며 1명은 불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판매글이 포착되면서 내사에 착수했다.
아동판매글을 작성한 것은 사기범행을 저지른 A씨였다.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댓글을 단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의 핸드폰번호와 자녀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게시글을 올린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5일부터 올해 2월5일까지 중고거래사이트에 지게차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후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하도록 해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총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오금식 경정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직거래가 어려울 시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안전결제가 등록됐다는 메일이 오면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온 메일인지 가짜메일인지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글에 핸드폰번호 등 자세한 정보가 없이 SNS 메신저 주소만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며 “물품거래 전 ‘사이버캅’ 앱에서 사기이력 조회를 하는 것도 잊지말라”고 전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