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이천=일요신문] 경기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노후화된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재건축 사업에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갈산동에 위치한 보은아파트․ 보은연립주택 (공동주택 3동, 부대시설 1동) 221세대 재건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은 각각 1984년과 1985년 준공돼 37년여 동안 지역주민들의 보금자리로 함께해 왔지만, 노후화로 재건축이 시급함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가로막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과 같은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기본계획,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설립 등 까다로운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에 대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 등 주택공급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엄태준 시장은“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범정부 차원의 주택공급정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건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 주택단지들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