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반사항 적발 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일요신문]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26부터 내달 12일까지 단속반(2개반 10명)을 투입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제주 시내 제재업.원목생산업.조경업 등 46개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불법취급.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사항 적발 때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솔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인 4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