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업소 대상 접수 받아
/사진=제주도청 전경
[제주=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21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이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와 평가를 통해 도지사가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수도료.전기료 요금 보조 △방역, 전기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에서 배제된다.
도는 5월 중 선정을 위한 평가단을 구성해 6월까지 착한가격업소 현지실사 평가를 거쳐 7월 1일자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행정시별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제주 지역에는 모두 163개소(제주시 117곳, 서귀포시 46곳)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