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0세 미만으로 법적 처벌은 불가
지난 2월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등학생들이 유튜브를 보고 불장난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한서대학교 뒤 가야산 중턱(4부 능선)에서 불이 나 산불진화에 동원된 경찰헬기가 가야산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2일 전남 광양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오후 12시 42분 가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와 인력 25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강풍까지 불면서 11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그러나 다음날 재발화해 결국 임야 3ha가 피해를 입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초등생 3명의 불장난으로 최초 불길이 발화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 초등생들은 유튜브에서 본 ‘탕후루’를 만들기 위해 귤을 쿠킹 포일로 감싼 뒤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어린이는 모두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도 아니어서 법적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는 조림계획을 세워 가야산 숲을 복원할 계획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