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일요신문]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찬호 전 창원시의회 의장(현 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월 4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의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2월 22일 비서실장을 통해 창원시보건소 작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보고서 촬영본을 자신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후 이 발생보고서가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올라오며 지역사회에 유포됐는데, 특히 해당 보고서에 확진자 실명,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도 있지만 정보 주체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