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에서 해양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일이 발생했다.
특히 심야에 바다로 뛰어든 해당 경찰관을 찾기 위해 경찰이 해경 선박 3척 등을 동원해 수색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다.
부산경찰은 지난 5일 오후 10시 39분경 부산시 영도구 태종대 회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가운데, 대기 차량 한 대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을 추격했고, 해당 차량 운전자 A씨는 단속지점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한 식당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경찰이 따라 들어가자 A씨는 인근 바다로 뛰어들었다. 경찰은 혹시나 A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해경 선박 3척과 25명의 경찰 등을 동원, 해안과 주변을 수색했다.
수색에도 불구하고 A씨는 바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6일 새벽 A씨가 인근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산 행적이 확인됐다.
차적조회 등을 통해 차주가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장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오전 3시 30분쯤 A씨와 통화했다.
A씨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간 지 5시간여 만에 영도경찰서로 출석했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치 이하였다.
경찰은 측정 거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키로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