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도 비트코인 봉쇄령 내린 적 있어, ‘사기극의 끝 vs 부정적 영향 이미 반영’ 반응 엇갈려
4월 23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한 직원이 비트코인 시세표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
중신은행이 가상화폐 계좌를 차단한 것은 4월 22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중국증권일보에 의해 알려졌다. 중국증권일보 기자가 5월 8일 중신은행에 문의한 결과, 어떤 은행이나 개인도 중신은행 계좌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신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 정책의 요구에 따라, 가상화폐는 유통 및 사용이 불가해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비트코인‧라이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 자금 충전과 현금인출, 구매 및 판매 관련 등 일체의 거래를 금지한다. 적발 시, 중신은행은 해당 계좌의 거래를 즉각 정지한 뒤 해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신은행 측은 계좌가 비트코인 거래 등에 사용될 경우 정상적인 금융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중신은행 뿐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각 금융기관과 지급기관은 비트코인을 상품화하거나 가격 책정을 할 수 없다. 비트코인을 더 이상 사고 팔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보험 업무도 맡지 않는다.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당국의) 요구에 따라 정해졌다”고 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대규모 현금 거래를 중점적으로 모니터한다는 방침이다. 의심스러운 계좌가 발견될 경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업계에선 이러한 조치가 중앙은행의 요청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앙은행‧증권감독위원회 등 5부 위원회가 내놓은 비트코인 감독 관리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광풍을 막아야 한다”면서 “은행마다 진행 속도가 다르지만, (중신은행에 이어) 금지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2021년 4월 18일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리보는 한 포럼에서 “암호화된 화폐자산으로 인해 금융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투자상품이라면서 어떤 관리감독을 해야 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신은행의 비트코인 거래 중단은 그로부터 4일 뒤에 실시됐다.
사실 비트코인 거래 차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말 5부 위원회는 비트코인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각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2014년 4월 13개 은행이 비트코인 거래 금지를 선언했다. “사회적 공공의 재산권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이유로 들었다. 그로부터 7년여 만에 다시 비트코인 ‘포위’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를 놓고 반응은 엇갈린다. 한 투자자는 “(중신은행이 비트코인 거래 금지를 확정한) 4월 22일 상승하던 비트코인 시세가 잠시 폭락했다.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이후 어찌 됐느냐. 더 올라갔다. 부정적 영향은 이미 다 반영됐다. 비트코인의 질주를 막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사기극의 끝”이라는 얘기도 많다. 한 블로거는 “이젠 도망가야 할 때다. 무슨 돈으로 투자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한 투자 전문가도 “비트코인은 현금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모한 투자”라고 했다. 인터넷상과 SNS 등에서도 중신은행 조치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배경화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