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7일부터 6월 18일까지...심사 지연 이유
/사진=제주도청 전경.
[제주=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추가 신청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예술인 대상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진행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심사 시간이 3~4개월로 지연됨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접수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도내 일반 예술인과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도내 장애예술인이다.
다만 올해 제주형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와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지난해 2차, 올해 3.4차 수령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1차(지난해 12월) 제주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예술인 중 2차(올해 3월) 지원금 미신청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전혀 받지 않았던 예술인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