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 대가성 충분” 유죄 판단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 237번지 일원에 위치한 남면태양광발전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200여만 원을 명령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 씨(6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현금 1250만 원과 더덕주 1병, 정자각을 받았다.
B 씨는 동업자이자 내연녀인 C 씨(65)와 짜고 A 씨에게 이 같은 뇌물을 제공했다. 이들의 범행은 C 씨가 수익 배분 문제로 B 씨와 다툰 이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는 더덕주와 정자각 외에는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두 물품도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 씨는 B 씨에게 ‘금품을 A 씨에게 주자’고 제안한 건 사실이지만 더덕주와 정자각을 제외한 금품은 전달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 씨가 범행 당시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에 남겨둔 메모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와 B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B 씨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세 사람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씨의 일부 진술과 휴대전화 일정 메모는 신빙성이 높다”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