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에게 용서 받을 기회 주겠다”…법정구속은 면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B.A.P 출신의 가수 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힘찬 인스타그램 캡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가졌으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이를 부인하며 서로 호감이 있었으므로 행위에 앞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 외에도 힘찬은 지난 2020년 10월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