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급식업체 등 대상...제도 홍보.참여 유도
제주도는 올해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확산, 추진할 계획이다./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외식.급식업체 등의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공급받거나 직접 담가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체를 대상으로 국산김치 사용 업체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민간단체 5개소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신청 업체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1년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자율표시제 신청은 국산 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 국산 김치 공급.판매 계약서 등을 대한민국김치협회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우선 도내 국산 김치 제조업체를 통해 국산 김치를 공급받는 기관⸱업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유도하고 모범 음식점, 안심식당, 착한업소, 공공급식 기관, 병원 등까지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시, 도 교육청,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와 협력해 연말까지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중점 홍보하고 일괄 신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국산김치 사용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도내 음식점, 학교, 공공급식 기관, 병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