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두산중공업이 지난 3월 원자력공장에서 운송 업무를 하던 운송업체 직원이 협착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운송업체 직원 협착 사망사고가 발생한 두산중공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안전 조치 위반 2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장 내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이행 △난간 구조 부적정 △통로 출입 금지 조치 미이행 등이다.
창원노동지청은 두산중공업에 과태료 1450만원, 사망자 소속 운송전담업체인 KCTC에는 과태료 892만원을 부과하고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KCTC 직원 A씨(45)가 지난 3월 8일 오전 9시 40분경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 4베이에서 원자로 내부 구조물 제품을 트레일러에 싣는 작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제품 미끄럼 방지를 위해 트레일러에 나무판을 설치하던 중에 제품에 깔렸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오후 10시 40분경에 사망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