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창원문화재단 부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창원문화재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단 소속 부장 A씨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는 정직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배제되며 보수의 3분의 2를 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A씨는 그동안 같은 부서 부하 직원에게 심한 욕설과 인격 모독,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직원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문화재단은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갑질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